인천 삼산경찰서, 허위신고는 모두에게 피해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3-10-29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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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구대 순경 김윤수

    ▲ 김윤수 순경.
    충성! 2013년 8월부로 근무를 명받은 신임경찰관 입니다.


    야간근무를 하던 중에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 했지만 폭력현장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신고자에게 확인전화 해보니 ‘이미 도망갔나 봐요’ 또는 ‘신고 취소했어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서 다행이구나’ 생각했지만 이런 신고가 한건 두건 들어오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허위, 장난신고 라는 걸 알고는 신임경찰로서 가졌던 ‘지역주민의 억울함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진정한 도움을 드리자’ 라던 다짐이 허위, 장난신고로 인해 진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줄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112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손해배상청구로 적극 대응해 최근 5년간 최초로 1만 건 미만으로(8,271건) 떨어트리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기준으로 허위신고는 6,285건 접수되었으며 연말이 되면 1만 5,000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 미국(징역1년~3년, 벌금 2,800만원 이하), 일본(형사처벌은 물론 벌금700만원)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여서 일시적으로 줄었다 다시 늘어난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점은 시민들이 경찰의 고충을 알아주고 ‘112허위, 장난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 경찰의 업무는 예방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지역경찰의 업무가 중요시 되고 있는 이때에 허위, 장난신고로 인해 보는 손해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인력, 비용 등을 낭비하고 있다.


    긴급사건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12신고 대응체계 개선작업에 착수해 그동안 이원화돼 운영 중이던 112센터와 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 신고접수와 지령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문자, 원터치 SOS 등 112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돼 경찰은 한발자국 더 시민들 곁에 있게 된 반면에 112허위, 장난 신고 또한 쉽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력범죄가 발생 시 신속히 출동 하고 허위, 장난신고로 치안력이 분산되지 않기 바라는 저의(경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시고 경찰의 치안력을 믿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심정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글을 읽고 최근 울산 울진경찰서에서 112허위신고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확정판결을 받은 A씨와 같은 시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일선에서 경찰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허위, 장난신고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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