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트위터'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3-10-30 1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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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

    [시민일보]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고,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상 활동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냈다.


    검찰이 추가한 공소사실 내용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5689차례에 걸쳐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 엄청난 양의 트위터 글까지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원세훈·이종명·민병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해 같은 대선개입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소장 변경은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지휘부의 반대에도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수사팀이 진행 중인)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국정원의 댓글활동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앞으로 재판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담당재판부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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