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갑론을박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3-11-07 11:50:15
    • 카카오톡 보내기
    이상돈 前교수 "이석기사태 싸고 구성원들 모습에 청구할 만하다"

    김종철 교수 "너무 성급했다··· 위헌정당 해산을 함부로 행사 안돼"


    이재교 교수 "해산명령에도 의원직 유지는 정당민주주의에 안맞아"


    이재화 변호사 "해산결정해도 헌법에는 이 부분 명문에 규정없어"


    [시민일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전문가 집단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는 7일 "이석기 사태를 둘러싸고 진보당 구성원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 청구를 할 만하다"고 밝힌 반면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는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해산 결정이 날 경우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문제에 대해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자격 상실” 의견을 제시한 반면 민변사법위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자격 유지”라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이상돈 전 교수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진당은)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집단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다"며 "정부 입장에선 이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판결되지 않았고, 헌재 제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형사재판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묻는 것이고 헌재의 정당해산심판은 이론적으로 그것과 무관하다"며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법무부가 이석기 사태에 대한 어떤 증거를 헌재에 동시에 제출해서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 전 교수는 '이석기와 RO라는 조직을 통합진보당 전체와 등치시킬 수 있는가'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0년 여름에 이른바 종북 시비가 왔을 때 통진당 얼굴이라고 할 노회찬, 유시민 의원이 다 탈당하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해도 이석기 의원 등 몇 사람들이 정당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심증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종철 교수는 "(위헌정당 해산은) 통상적인 헌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로 극단적인 처방만으로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라며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요건이고, 선거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한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행사하는 것인데 이번이 과연 그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재판중이고 사실관계에 있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상태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극약처방을 하게 된다면 민주주의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헌재는 적용의 엄격성이나 급박한 위험성, 최우선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교 교수는 같은 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부분은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통합진보당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음모 사건에 기소된 당대표나 중앙당 주요간부가 없고 단지 딱 한 명, 경기도당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진보당 당 차원의 공식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화 변호사는 “이 모임을 이끈 사람이 현재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 모임, 그(RO) 모임에 관해서 부정을 안 했다. 오히려 경기도당 행사다, 진위가 왜곡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그 모임 자체가 우리 당과 관계없는 당외 모임이란 식으로 주장을 한적조차 없다”며 “꼭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해야만 당원의 활동은 아니다. 일부의 당원, 일부의 추종자들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당의 기본 노선이나 맥락과 방침과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건 당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 활동의 일부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그건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지금 헌법에는 이 부분 명문에 규정이 없다. 헌법에 규정이 없다는 것은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말라는 취지”라며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이라면 그것이 위헌이지 국회의원의 행위나 활동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 문제는 당연히 상실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 자격심사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교수는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다. 많은 유권자들이 그 후보 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정당투표제도가 있지 않느냐.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투표한 표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이런 당에 대해서 해산명령이 나왔는데 그 국회의원직이 유지된다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에도 안 맞고 비례대표 취지에도 안 맞고 헌법을 수호하자는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에도 안 맞다”며 “그런 취지를 종합해서 볼 때 의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게 맞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