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에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복지 / 이대우 기자 / 2013-11-14 1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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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18일부터 접수… 최대 2000만원 지급

    [시민일보]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18일부터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3억원 규모의 '2013년 제4차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모집에 들어간다.


    14일 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484만7456원)이하인 자이다.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0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경제과(02-2091-3192)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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