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우 경장 |
이에 경찰에서는 법질서 선진화를 위해 기초질서와 교통질서, 민생침해 범죄예방, 검거활동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법질서는 법치국가의 초석이 되므로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장소에서 오물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단횡단 등 법과 질서를 어기는 자신의 편리만을 위한 행위가 많아지면 공공의 안전의식은 후퇴돼 더 큰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로 악화 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이러한 불안전한 사회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민 모두가 법질서 확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