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8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

    부동산 / 뉴시스 / 2013-12-03 1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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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주택 적극 구매 유도 골자
    정부가 오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8·28 부동산대책의 보완책을 내놓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보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 8·28 대책 이후 주택시장을 평가하고 당시 발표한 대책이 어떻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잘 된 대책과 잘 되지 않은 대책을 갖고 어떻게 보완을 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을 내일 회의를 통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은 그동안 전월세만 찾아다니던 주택구입 가능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조 수석은 또 "정부 입장에서 국회에 올라간 법안 중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꼭 필요하다는 15개의 법안을 정했고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5개"라며 정기국회내 부동산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중 주택시장 대책 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다.

    또 관광대책을 포함한 투자활성화 대책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7개다.

    벤처·창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조 수석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 이유로 우선 이른바 '막달효과'와 '거래절벽' 현상 등이 반복되는 시장혼란의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그간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 임박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효과와 종료후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고착화됐다"며 "이것을 이제는 좀 정상화시키자는 법이 이번에 정부가 낸 지방세법 개정안의 취득세 영구인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수석은 "우리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2012년 53.5%)을 차지하는 소비에도 심각한 타격"이라며 "기업이 부채보다 자산이 많음에도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이 발생하는 것처럼 거래위축으로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계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건설투자가 GDP의 12.9%를 차지하고 이사·인테리어 업체 등 서민 일자리와 직결되므로 투자진작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4·1 부동산 대책 입법 완료시 건설투자는 0.42%, 주택투자는 0.69% 늘어난다는 국토연구원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심각한 전월세난도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조 수석은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통해 매매와 전세시장간 균형을 회복해야 하나 로또세율(33%)보다 높은 2주택 50%, 3주택 이상 60%의 양도세 중과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수석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것을 죄악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한 주택시장 거래는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며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주택이 1채 이상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징벌하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조 수석은 행복주택사업 추진, 주택바우처 제도 및 월세 소득공제 도입,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위해서도 부동산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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