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

    기고 / 김재경 / 2013-12-09 1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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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김재경
    2008년 1월 7일, 이천의 한 냉동창고에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큰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다쳤다. 원인은 다량의 인화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유증기의 폭발과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 졌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동절기에는 이러한 사고가 더욱 자주 일어난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신체 움직임이 위축되고, 지반의 결빙?동파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추위를 피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불을 피우고, 콘크리트 양생을 하면서 갈탄 등을 사용하여 화재·폭발·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데, 많은 눈으로 인해 가설 자재의 변형으로 구조물이 붕괴 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요즘 같은 초겨울은 특히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시기다. 큰 추위가 오기 전에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긴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중의 하나로 간과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고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험 요인을 사전 인지하고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한다면 산업재해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눈과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확인은 물론이고, 계절에 상관없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붕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도 필수다. 특히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현장 화재 사고와 같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로의 확보, 화재 진압용구 비치, 안전교육 실시도 수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도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업주, 시공자 등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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