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정당/국회 / 박기성 / 2013-12-12 1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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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김영주 당선무효형 확정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12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전 자유선진당 황인자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국회에 국회의원 결원통지를 하면 곧바로 의원직 승계가 결정된다"며 "김영주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2번 후보였기 때문에 의원직 승계는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3번인 황인자 후보가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지난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합당을 선언했다.

    황인자(58) 의원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을 나와 영산대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 선거비용으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 선진당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점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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