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은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일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기업인의 방문 편의를 고려해 서울 종로구 관훈동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에 열었다.
안행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지방규제 신고센터' 개소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광역지자체별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각종 고충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친기업 환경 조성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규제관련 고충은 분야별로 사전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위원장 안행부 2차관)'에 상정, 심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안행부와 옴부즈만은 합동으로 규제고충 신고 활성화를 위해 244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운영'을 권고할 계획이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기업인의 방문 편의를 고려해 서울 종로구 관훈동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에 열었다.
안행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지방규제 신고센터' 개소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광역지자체별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각종 고충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친기업 환경 조성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규제관련 고충은 분야별로 사전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위원장 안행부 2차관)'에 상정, 심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안행부와 옴부즈만은 합동으로 규제고충 신고 활성화를 위해 244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운영'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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