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예방과 대책

    기고 / 김교선 / 2013-12-23 1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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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단소방서 홍보교육과 김교선
    ▲ 인천공단소방서 홍보교육과 김교선
    최근 건축물은 세련미가 가미된 복고풍, 유럽풍의 장점을 살린 개성 있는 스타일과 함께 고층·거대화 돼 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 수년간 주택·아파트의 화재발생 건수는 불행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매년 전체 화재발생 건수의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인명피해는 다른 화재사고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동안 소방관서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가정화재예방 캠페인, 관리소장·방화관리자 등 공동주택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발코니의 피난구 홍보 등 화재예방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발코니 피난구에 경량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지 살펴보자.

    경량구조 칸막이는 이웃 세대로의 피난을 가능케 하는 통로이므로 피난 전실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세탁기, 냉장고, 가재도구 등이 피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현행 소방 관계 법령에서는 23개로 분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점검은 쉽게 이뤄지는 반면, 주거의 자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예상되는 세대 내 소방시설(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비상방송 스피커, 비상조명등 등)에 대한 점검비율은 세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불과 15∼20%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안전을 생각해 모든 세대에서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소방점검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조치해 유사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내 공용복도·계단의 자전거, 가전도구, 종이박스류 등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장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옥상출입문 개방의 경우 방범의 이유로 잠가두는 경우가 있는데 박공지붕 형태든, 슬래브 지붕 형태든 유사시에는 개방돼야 함이 원칙이다.

    개방함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폐쇄된 상태로 있다가 교차회로 방식의 연기감지기 작동에 의한 개방, 경비실에서의 수동 스위치 조작에 의한 개방, 화재로 인한 정전시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만하다.

    아파트 화재에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과열의 경우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내부 진입시의 안전을 고려해 1개동 전체를 제어하는 도시가스 정압기 메인밸브를 차단하게 된다.

    이때 출동 세대 외에 해당 동의 다른 세대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인위적으로 차단되므로 진압대원들은 현장활동 후 관리사무소에서 자체방송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이용해 안내방송을 실시, 2차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

    수 십년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 준공 당시 대부분 세대당 0.5대 꼴의 주차대수는 현재 포화상태로 특히, 야간에는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에 적잖은 장애를 주는 주요인 중의 하나다.

    46m 혼합 붐 고가사다리차의 최소 회전반경은 11m가 넘으며, 높이는 4m, 폭 2.5m, 길이는 10.8m, 길모퉁이에서의 직각사거리 진입 거리는 8m 가까이 된다.

    이를 감안해 아파트 진입로에 외부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설치시 소방차량 출동을 고려하고, 단지 내 도로폭은 최소한 5m 이상 유지, ‘소방차 전용’ 황색선 내에는 주·정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화재예방을 위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난에 대비한 이웃간 열린 마음의 결속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값지게 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하나돼 사고 없는 아파트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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