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TX자회사 매각제한은 국민연금법 위반"

    정당/국회 / 김현우 / 2013-12-24 15: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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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못 낼 경우 자산 매각 규정…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시민일보] 민주당이 24일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안과 관련, 국민연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자회사 설립비용 59%를 공공자금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데 이는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국민연금법 102조는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올리도록 규정돼있는데 철도사업은 공공사업 중 가장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며 "철도에서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운영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투입된 사업이 수익을 못 낼 경우 연금은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므로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장은 "국민연금이 (KTX 자회사의)자산을 매각할 경우 다른 공공부문에서 매수할 여력이 없어 이를 이유로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도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소위 구성에 응하라"며 "그러지 못한다면 법률적 자구를 넣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박기춘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의 설 연휴 특별사면 방침과 관련, "얼마 전 연말연초 특별사면은 없다던 청와대가 어제 돌연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일각에서는)지난 주말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수천명을 동원해 정동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가 정권퇴진 운동이 시작되자 정부가 화들짝 놀라 궁여지책을 내놨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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