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철도노조 '철도민영화 금지법 제정'요구

    정치 / 이대우 기자 / 2013-12-25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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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미FTA 위배" 거부
    "수서발 KTX 운영사 제한 입법기술상으로 곤란하다"

    [시민일보]정부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권과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한·미FTA에 위배되고, 입법기술상으로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대국민 홍보를 통해 철도노조 파업 부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파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철도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다“며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철도 민영화 금지) 입법을 통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수서발 KTX법인 설립이 사실상 철도산업 민영화의 빗장을 풀기 위한 첫단추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법 제정을 통해 민영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철도노조, 야권 등의 주장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철도노조 등이 경쟁체제 도입 반대 근거로 제시해온 KTX요금 인상 주장의 허구성과 더불어 철도 부실경영의 원인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등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 사태 해결의 열쇠가 국민들의 협조에 있다고 보고, 파업의 부당성, KTX요금 인상 주장의 허구성, 철도 부실경영의 원인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쟁을 도입해 만성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독일을 비롯한 외국 철도산업 등의 성공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화물열차 운행률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겨울철 성수기를 맞은 유·무연탄의 경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파업 관련 정부 대책 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 관련 상황 종합점검 및 부처간 협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철도운영의 축소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부처에게 점검,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 의식주 활동과 관련된 물품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현오석 기재부 장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 방하남 고용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행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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