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 아파트 단지 황색선 주․정차 하지 마세요!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3-12-24 1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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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산119안전센터 소방교 황성필

    ▲ 황성필 소방교
    고층아파트 단지라면 어디서나 황색 선으로 ‘소방차 전용’이라는 소방차 전용 주차 표지선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화재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비좁은 주차 공간으로 이중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방차 전용 황색 주차선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2차선의 도로 갓길과 골목길 등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법 주, 정차 등으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소방공무원 재량으로 즉시 제거 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에 의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긴급차량 통행 방해시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불법 주, 정차 행위는 통행하는 사람은 물론 차량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게 한다.

    요즘 들어 많이 발생하는 초고층건물 화재와 같이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 등을 이용한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 주,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현장대응에 시간이 지체 되거나 활용이 불가할 경우 초기진화에 때를 놓쳐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져 인천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나의 집, 나의 건물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방차 전용이라는 황색선이 주의 깊게 다가올 것이다. 나 자신 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초석이 되기 위해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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