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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성 소방교 |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까운 소방서 상황실에 연락이 되며 그 즉시 대원들에게 지령을 내려 대원들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게 된다.
소방대원들은 숙달된 훈련을 통해 신속히 출동을 하지만 재난 현장까지의 신속한 도착은 많은 장애요인이 있어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는 사이렌과 안내방송을 하지만 일반차량들의 비협조로 인해 때로는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도 무시해가며 곡예에 가까운 주행을 하고 있다.
이처럼 출동시에도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도시 외곽지역이나 군(郡)지역 출동상황도 마찬가지로 협소한 출동로와 더불어 불법 주, 정차차량이라는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1인 1차량시대가 되면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고질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잘못된 시민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법으로 지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 정차에 대한 단속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골목길 곳곳에 소화전을 설치해 화재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가로막아 어려움이 많다.
화재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겨울철, 안전사고와 부주의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제부터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차량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더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긴급 출동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지의 소방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도로 상에서 소위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광경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도로의 상황과 교통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차이가 더욱 큰 문제로 여겨진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벌칙규정에 앞서서 소방출통로는 우리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로라는 인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 이웃의 재산과 생명에 상처를 입는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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