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분담하여 지원하는 형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지방이양 이전과 같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그간 지자체가 분담해 온 재정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지자체는 잉여재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분담하여 지원하는 형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지방이양 이전과 같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그간 지자체가 분담해 온 재정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지자체는 잉여재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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