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이 구속됐다.
영장이 청구된 이우백 조직실장과 고창식 교육선전실장, 김학겸 운수조직국장, 최정식 운전조사국장, 임영호 조직국장 등 5명에 대해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파업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 등 핵심 간부 9명은 지난 14일 자진 출석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최장기 파업을 주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철도파업 이후 현재까지 철도노조 간부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가운데 2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날 구속된 철도노조 간부 4명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현재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철도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렸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영장이 청구된 이우백 조직실장과 고창식 교육선전실장, 김학겸 운수조직국장, 최정식 운전조사국장, 임영호 조직국장 등 5명에 대해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파업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 등 핵심 간부 9명은 지난 14일 자진 출석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최장기 파업을 주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철도파업 이후 현재까지 철도노조 간부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가운데 2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날 구속된 철도노조 간부 4명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현재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철도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렸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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