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2~27일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민주당 이상희 도의원 발의)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주요골자다.
경비는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보육시설의 경우 시장·군수를 거쳐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도의회는 내달 공청회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해 3월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1월에도 발의돼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한편 도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둔 서울시 등과는 달리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재정 여건에 따라 친환경 급식비를 보조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도의회는 22~27일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민주당 이상희 도의원 발의)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주요골자다.
경비는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보육시설의 경우 시장·군수를 거쳐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도의회는 내달 공청회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해 3월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1월에도 발의돼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한편 도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둔 서울시 등과는 달리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재정 여건에 따라 친환경 급식비를 보조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