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면서 올해 지방선거는 현행 룰대로 치러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27일 “현행 선거법에 의해 선거룰이 정해져 있다. 거기에 바꾸자는 의견이 있고,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협의 중인데, 특별히 바꾸자는 의견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현재 정해진 룰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정개특위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3개 정당이 들어와 있는데 민주당은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고,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공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개특위 내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공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유지에 대한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상 당론은 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천제도 유지를 표명했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공약인데 그것을 지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정개특위위원의 새누리당 9명은 전원이 공천제가 폐지되면 정당국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오히려 부작용과 폐해가 많아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특히 여성과 정치적 소수자 진출 기회의 길을 막는 것이 돼서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선공약 폐기라는 지적에 “공약을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다”면서도 “사실 선거 때 한 공약을 100% 다 지키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이행하고 지키려다 보니까 부담이 커서 감당이 안 된다든지, 사회적 현상의 변화에 따라 그대로 가기 어렵다든지, 이번 공천처럼 막상 지키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보니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 진출 기회를 봉쇄하게 되고, 여러 폐해나 부작용이 심각하니까 이것을 재검토하자, 특히 2003년에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는 바람에 공천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지금 와서 뒤집는다고 하면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돼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2003년 헌재의 결정은 일단 정당 표방을 못하게 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천과 표방을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정당 공천을 못하게 하면 정당공천을 받았다는 말을 표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당 공천을 못하게 해놓고 공천을 받았다는 것을 허용하면 사실상 공천을 허용한 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저희들이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해를 위해 그 당시 (위헌판결을 내린)송인준 변호사님을 초빙해서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송인준 변호사님의 말씀은 2003년도 헌법재판소의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는 위헌론에 입각한 결정이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헌재의 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끝내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을 유지한다면 단독으로라도 정당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하는 데 대해 “그 부분은 정당의 선택에 속한다”며 “일본에서도 제도로서의 정당공천제는 엄연히 유지돼 있는데 꽤 많은 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는 후보 공천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에서의 무공천은 민주당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다. 제도로서 정당 공천제와 민주당의 무공천 주장은 별개의 일”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27일 “현행 선거법에 의해 선거룰이 정해져 있다. 거기에 바꾸자는 의견이 있고,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협의 중인데, 특별히 바꾸자는 의견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현재 정해진 룰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정개특위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3개 정당이 들어와 있는데 민주당은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고,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공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개특위 내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공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유지에 대한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상 당론은 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천제도 유지를 표명했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공약인데 그것을 지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정개특위위원의 새누리당 9명은 전원이 공천제가 폐지되면 정당국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오히려 부작용과 폐해가 많아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특히 여성과 정치적 소수자 진출 기회의 길을 막는 것이 돼서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선공약 폐기라는 지적에 “공약을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다”면서도 “사실 선거 때 한 공약을 100% 다 지키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이행하고 지키려다 보니까 부담이 커서 감당이 안 된다든지, 사회적 현상의 변화에 따라 그대로 가기 어렵다든지, 이번 공천처럼 막상 지키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보니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 진출 기회를 봉쇄하게 되고, 여러 폐해나 부작용이 심각하니까 이것을 재검토하자, 특히 2003년에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는 바람에 공천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지금 와서 뒤집는다고 하면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돼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2003년 헌재의 결정은 일단 정당 표방을 못하게 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천과 표방을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정당 공천을 못하게 하면 정당공천을 받았다는 말을 표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당 공천을 못하게 해놓고 공천을 받았다는 것을 허용하면 사실상 공천을 허용한 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저희들이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해를 위해 그 당시 (위헌판결을 내린)송인준 변호사님을 초빙해서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송인준 변호사님의 말씀은 2003년도 헌법재판소의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는 위헌론에 입각한 결정이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헌재의 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끝내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을 유지한다면 단독으로라도 정당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하는 데 대해 “그 부분은 정당의 선택에 속한다”며 “일본에서도 제도로서의 정당공천제는 엄연히 유지돼 있는데 꽤 많은 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는 후보 공천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에서의 무공천은 민주당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다. 제도로서 정당 공천제와 민주당의 무공천 주장은 별개의 일”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