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적 조치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4-02-10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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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다산콜 성희롱, 폭언, 욕설 협박등 악성민원
    [시민일보] 서울시가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 폭언, 욕설 협박 등 악성 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핵심 내용으로는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고소 등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기타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등’에 의거, ‘공포ㆍ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을 통해 삼진아웃제로 역시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성희롱, 폭언 등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1회 경고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상담사의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11일부터 즉시 시행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는 고소 등 법적조치, 사전 경고, 대화, 설득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악성전화수는 2012년 상반기(2286건) 대비 56% 감소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악성민원전화가 월평균 1009건(지난해 하반기)에 이르러 상담사들의 고통이 큰 만큼 더욱 강화된 정책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금까지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고질적ㆍ상습적ㆍ반복적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해왔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첫 법적조치를 취한 2012년 9월 이후 시에서 고소한 악성민원인은 7명에 그쳤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악성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느끼는 심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기존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해 언어폭력으로 고통 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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