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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기 |
매년 행복해야 할 명절날 우리는 민생침해 사범등 음주폭력, 음주 교통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다.
그러한 일상적인 사건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폭행을 당하는 데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 놀라지 않는 행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치안경쟁력과 나라의 미래는 없다.
조선개국 공신 무학대사는 점을 쳐서 도읍을 한양으로 정하고 날개를 벌려 궁궐을 아우르는 동향의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자고 하였으나 정도전의 반대로 무산된 후 무학은 “지금 내말대로 하지 않으면 200년 뒤에 가서 내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이후 백성사이에 오래토록 전해온 귀를 기울여야 했던 인왕산 왕기설 이다.
지나간 역사의 발자취를 한번쯤은 돌아봐야 할 시점에서 경찰의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날로 흉포화 되는 범죄에 대응해야 하기에 추락된 공권력을 지금부터라도 강화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곧 시대적 요청이며, 사명이다.
지금 강력한 법안을 내세우지 않으면 미래 한국 법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야 한다.
지금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에서는 취객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단속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기물을 부수는 일은 비일비재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범죄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 해야 함에도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갑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외국은 어떤가, 미국 경찰관 폭행은 APO(assault on a police officer)조항에 해당돼 중범죄(felony)로 처벌받게 된다.
APO는 범죄 유형상 중범죄로 분류돼 보석이 허락되지 않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대들지 않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하면 상·하원 의원 누구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등 강력한 현장 제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체포는 곧바로 수갑을 의미한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사자는 엄중문책을 당했을 것이다.
우리도 주민이 안전하고 경찰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정립과 공권력을 바로세우는 법안이 시급하다.
치안현장에서 법집행을 하다 맺 맞고 폭행 당하여도 범죄자는 풀려나고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경찰사기마저 저하시키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결코 치안 신뢰도는 높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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