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생활 / 정찬남 기자 / 2014-02-18 1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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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 저리 15년 원리금 균등 분활 상환,

    [시민일보]전남해남군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해남읍 해리 국민임대주택 304세대의 입주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써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7천만 원(3자녀 이상 가구는 8천만 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 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2.0%,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하로서 해남군의 경우 49백만 원(3자녀 이상 세대는 56백만 원) 이내다.


    단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으로 제출하면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지원 신청 및 접수 문의는 종합민원과 건축담당(530-546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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