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학생 교육비 2091억 푼다

    복지 / 채종수 기자 / 2014-02-25 1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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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 초ㆍ중ㆍ고 27만명 학비ㆍ급식비ㆍ인터넷통신비 1년간 지원

    대상자 내달 3일부터 접수

    [시민일보]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091억원 규모로 약 27만명의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3~14일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이며,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에는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서 150% 이내로 확대됐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가정환경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www.oneclick.moe.go.kr, 복지로 bokjiro.go.kr )이나 주소지의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교육비 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에듀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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