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4-02-25 1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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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헌ㆍ당규 개정안 의결, 일부지역은 전략공천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각종 선거에서 2명 이상 공천 신청시 일반 당원(50%)과 일반 국민(50%)이 참여한 선거인단 경선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고 경선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여론조사로 대신하게 된다.

    기존의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은 축소했다. 또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 참여를 3분의1로 제한해 구성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는 선거 '엄정 중립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여성'과 '장애인'은 물론 '후보자가 없거나 있어도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후보나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공천'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며칠 전 약속도 뒤집어버린 것은 정당혁신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또다시 우롱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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