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용산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산 마권장외발매소(용산 화상경마장) 관외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구의회는 전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오찬진 의원)한 이번 결의문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이전 승인은 원천 무효이며,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지침대로 이런 사행산업시설의 외곽이전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마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용산역 인근 마권장외발매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거와 교육시설이 밀집된 용산구 청파로 52번지 인근 지역으로 마권장외발매소 확장 이전을 추진하면서다.
특히 구의회는 입점저지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동일지역내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시에는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없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한 채 확장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히려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그에 따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처리된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승인을 철회할 것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사감위의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외곽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구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및 각 시ㆍ구의회 등에 전달해 지역주민들의 뜻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28일 폐회한 제204회 임시회에서는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관외이전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 청원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해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서예진 기자 syj08@siminilbo.co.kr
구의회는 전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오찬진 의원)한 이번 결의문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이전 승인은 원천 무효이며,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지침대로 이런 사행산업시설의 외곽이전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마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용산역 인근 마권장외발매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거와 교육시설이 밀집된 용산구 청파로 52번지 인근 지역으로 마권장외발매소 확장 이전을 추진하면서다.
특히 구의회는 입점저지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동일지역내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시에는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없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한 채 확장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히려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그에 따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처리된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승인을 철회할 것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사감위의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외곽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구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및 각 시ㆍ구의회 등에 전달해 지역주민들의 뜻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28일 폐회한 제204회 임시회에서는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관외이전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 청원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해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서예진 기자 syj08@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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