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Earning Season)을 맞아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거래량 등의 급변 발생 ▲공시(보도) 관련 특이사항 발생 ▲기업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등이 의심되는 기업 등을 꼽았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실적악화 또는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매에 나서는 경우 등이다.
임직원 등이 ‘감사의견 거절’ 등의 상장폐지 사유를 인지하고, 손실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 공시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허위성 실적개선 공시(유포) 후 자금조달 및 보유주식 처분 사례도 유의해야 한다.
관리종목 지정된 A기업의 경우 내부 결산 결과 3분기 실적(누적) 대비 재무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공시한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 후에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되고 말았다.
호재성 정보를 공시(유포)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뒤 일시적인 주가 반등 국면에서 보유물량을 대거 처분하는 방식의 불공정거래도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시 주가급락 또는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실적 정보가 있거나 결산에 임박해 유상증자 또는 공급계약 체결 등 호(악)재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공시(발표) 전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는 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들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거래량 등의 급변 발생 ▲공시(보도) 관련 특이사항 발생 ▲기업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등이 의심되는 기업 등을 꼽았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실적악화 또는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매에 나서는 경우 등이다.
임직원 등이 ‘감사의견 거절’ 등의 상장폐지 사유를 인지하고, 손실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 공시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허위성 실적개선 공시(유포) 후 자금조달 및 보유주식 처분 사례도 유의해야 한다.
관리종목 지정된 A기업의 경우 내부 결산 결과 3분기 실적(누적) 대비 재무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공시한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 후에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되고 말았다.
호재성 정보를 공시(유포)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뒤 일시적인 주가 반등 국면에서 보유물량을 대거 처분하는 방식의 불공정거래도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시 주가급락 또는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실적 정보가 있거나 결산에 임박해 유상증자 또는 공급계약 체결 등 호(악)재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공시(발표) 전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는 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들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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