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새정치 정신 같다면 법 테두리내 지지 가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민주당이 6월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선언했지만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을 물밑 지원하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내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통화에서 "무공천을 하기로 했지만 정당표방은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며 "무공천으로 인해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그분들이 나온다고 할 때 그 분들이 우리의 새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가치에 동의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법상으로도 무소속 후보를 지지할 수 있고 연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 정신을 갖고 뜻을 같이 한다면 조직적으로 당이 참여해서 지지할 수는 없지만 법 테두리내에서 지지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84조 2항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정당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후보 난립 속 현역 단체장, 혹은 지역의 토호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무공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종필 서울 관악구 구청장도 "우리만 무공천하면 저쪽은 단일화되고 우리는 복수의 후보가 나오게 돼 표가 분열될 것"이라며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와서 '관악구청장은 유종필'이라고 유세를 하는 식으로 단일화 효과를 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민주당이 6월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선언했지만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을 물밑 지원하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내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통화에서 "무공천을 하기로 했지만 정당표방은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며 "무공천으로 인해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그분들이 나온다고 할 때 그 분들이 우리의 새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가치에 동의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법상으로도 무소속 후보를 지지할 수 있고 연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 정신을 갖고 뜻을 같이 한다면 조직적으로 당이 참여해서 지지할 수는 없지만 법 테두리내에서 지지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84조 2항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정당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후보 난립 속 현역 단체장, 혹은 지역의 토호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무공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종필 서울 관악구 구청장도 "우리만 무공천하면 저쪽은 단일화되고 우리는 복수의 후보가 나오게 돼 표가 분열될 것"이라며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와서 '관악구청장은 유종필'이라고 유세를 하는 식으로 단일화 효과를 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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