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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하 |
최근에 112신고제도는 많은 업그레이드를 거쳐 스마트폰을 이용한 112신고앱이 있어서 손가락 터치 몇 번에 음성신고가 아니어도 경찰이 즉시 찾아가서 도움을 주며, 원터치SOS제도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1회의 터치로 그 휴대폰 소지장소의 반경 1미터에까지 즉시 찾아가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12신고를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에 경찰은 주민 곁으로 달려가고 있다. 신고자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고 모든 만족을 충족하진 못할지라도 적어도 신고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범죄가 있다면 초동조치를 통해 제압,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이야말로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안타까운 것은 매년 거짓신고가 늘고 있고 이를 통해 정작 필요한 신고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허비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난해 5.22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신고한 경우 입건하여 벌금 60만원까지의 형벌을 과하고 있다.
경찰의 초동조치 매뉴얼은 종류만 해도 어림잡아 100여 가지가 넘고 총기사용의 요건, 테이져건 사용요령, 각종 장비의 사용방법을 배우고 순간순간 판단능력을 길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훈련 배양하고 있는 우리 경찰은 국민에게 신뢰받기를 원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신임순경으로 5,61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선발단계부터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봉사자를 뽑으며 이들의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은 112신고 초동조치로 대처능력배양을 강화하였다.
최근 전국 지방경찰청에 112종합상황실장의 직급을 격상하고 모든 경찰서에 경감을 112지령실장으로 배치하였고 정확한 지령을 하기 위해서 관할을 구석구석 익히고자 순찰차에 동승하여 길 학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방불케하는 112신고 모의훈련을 하면서 출동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 또한 국민에게 더욱 더 만족을 주기 위한 경찰의 노력인 것이다.
나는 오늘 선배경찰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요령에 대하여 배우고 있다. 내가족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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