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민주당은 19일 합당 결의와 합당 수임기관 지정의 건 등 새정치연합과의 합당 의결안건 5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한정애 대변인이 전했다.
당무위는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당을 위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합당을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합당 등을 위한 중앙위원회의 소집을 의결했다. 중앙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중앙위원 명부도 확정됐다. 중앙위원은 '당헌 제18조 2항', '당규 제4호 중앙조직규정 15조'에 의거 모두 451명이다.
당무위는 합당 추진 경과보고와 합당 결의의 건을 의결하고 이를 중앙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데 대해 동의를 얻었다.
이와 함께 '당헌 제20조(권한)'와 '정당법 제19조(합당)'에 의거, 새정치민주연합과 합당을 추진할 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지정하는 '합당 수임기관 지정의 건'을 의결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합당을 추진할 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지정하고 이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뜻을 모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한정애 대변인이 전했다.
당무위는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당을 위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합당을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합당 등을 위한 중앙위원회의 소집을 의결했다. 중앙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중앙위원 명부도 확정됐다. 중앙위원은 '당헌 제18조 2항', '당규 제4호 중앙조직규정 15조'에 의거 모두 451명이다.
당무위는 합당 추진 경과보고와 합당 결의의 건을 의결하고 이를 중앙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데 대해 동의를 얻었다.
이와 함께 '당헌 제20조(권한)'와 '정당법 제19조(합당)'에 의거, 새정치민주연합과 합당을 추진할 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지정하는 '합당 수임기관 지정의 건'을 의결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합당을 추진할 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지정하고 이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뜻을 모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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