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1일 접수…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 강동구가 오는 25~31일에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금은 강동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운영개선자금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일시자금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천재지변 등의 재난 피해자들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들의 학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신청은 접수일 기준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주(배우자 포함)이며 상환능력이 있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환이고 금리는 연 1%다.
다만 ▲융자 위탁은행인 (주)우리은행의 자체신용평가 시스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신용관리정보 대상자·융자 및 보증채무 과다자·무소득자) ▲구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 중인 자 ▲전세금 용도인 경우 주택소유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증빙자료이고 지원대상별로 사업자등록증, 재난피해 입증자료(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등이다. 융자대상은 담당부서의 확인조사와 위탁은행의 검토내용을 참고해 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최종융자대상은 은행의 융자심사 요건과 맞아야 확정되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융자신청 전에 융자기관인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개인대부계(02-471-1305·내선 331)와 사전상담을 거쳐야 한다.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 강동구가 오는 25~31일에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금은 강동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운영개선자금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일시자금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천재지변 등의 재난 피해자들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들의 학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신청은 접수일 기준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주(배우자 포함)이며 상환능력이 있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환이고 금리는 연 1%다.
다만 ▲융자 위탁은행인 (주)우리은행의 자체신용평가 시스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신용관리정보 대상자·융자 및 보증채무 과다자·무소득자) ▲구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 중인 자 ▲전세금 용도인 경우 주택소유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증빙자료이고 지원대상별로 사업자등록증, 재난피해 입증자료(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등이다. 융자대상은 담당부서의 확인조사와 위탁은행의 검토내용을 참고해 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최종융자대상은 은행의 융자심사 요건과 맞아야 확정되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융자신청 전에 융자기관인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개인대부계(02-471-1305·내선 331)와 사전상담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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