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올 연말까지 경제 관련 규제 약 1만1000건 중 10%에 해당하는 1100건을 폐지하고 박근혜정부 임기내 1100건을 더 감축한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 폐지하는 일몰제를 비롯해 신설 규제에 '동일비용 규제 감축(cost-in, cost-out)'을 적용하는 등 규제의 틀도 바꾼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실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신설규제 도입시 동일비용 규제 감축 ▲경제 규제 올해 10% 감축, 임기내 최소 20% 감축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기존 규제 일몰 50% 설정 ▲미등록규제 등록조치 ▲미등록규제 실효화 및 20% 감축 ▲손톱 밑 가시 존치이유 3개월내 소명의무화 ▲규제정보 애로의 창 일원화 등 8가지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정부(규제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규제인 등록규제 1만5269건 중 경제규제 1만1000여건 가운데 우선 올 연말까지 10%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임기내에 추가로 같은 건수만큼 줄인다는 방침이다.
감축 대상은 경제부처가 관리하는 6700여건, 사회부처 관리 3600여건, 질서안보 부처 700여건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까지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해 규제 폐지를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의 틀도 대폭 전환해 우선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 규제에 대해 올해까지 30%, 임기내 50%까지 일몰을 설정키로 했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동일비용 규제 감축(cost-in, cost-out)'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새로 도입하는 규제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규모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실시됐던 규제 총량제가 '건수 기준'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비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비용 기준에서 비용은 규제 도입으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직접비용'을 말하며 부처가 비용분석을 한 뒤 비용분석기구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거쳐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다만 위기상황 등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명, 안전관련규제,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의해 도입된 규제 등은 예외로 둔다는 방침이다.
부처에서 핵심·덩어리 규제 개선을 이뤄낼 경우에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 태스크포스에서 추진 중인 규제와 관련해 개선시 가중치를 부여해 감축 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 규제에 대한 등록 조치도 실시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미등록된 규제를 자진신고토록 하고 연말까지 국조실과 법제처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등록 규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실효화를 시키되 실효가 곤란한 경우 효력 상실 일몰을 설정키로 했다. 신고된 미등록 규제는 기존 규제와 마찬가지로 임기내 최소 20%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에 대한 처리 방침도 제시됐다. 정부는 향후 현장에서 건의된 규제개선과제 중 합리적인 제기 내용을 부처에서 불수용할 경우 해당 부처는 3개월내 해당 규제가 존치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토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해당 부처에서 소명한 이유가 타당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 정보와 관련된 소통창구도 일원화하기 위해 모든 규제 정보와 규제 애로·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오는 4월까지 개편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수현 기자 smgh86@siminilbo.co.kr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 폐지하는 일몰제를 비롯해 신설 규제에 '동일비용 규제 감축(cost-in, cost-out)'을 적용하는 등 규제의 틀도 바꾼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실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신설규제 도입시 동일비용 규제 감축 ▲경제 규제 올해 10% 감축, 임기내 최소 20% 감축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기존 규제 일몰 50% 설정 ▲미등록규제 등록조치 ▲미등록규제 실효화 및 20% 감축 ▲손톱 밑 가시 존치이유 3개월내 소명의무화 ▲규제정보 애로의 창 일원화 등 8가지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정부(규제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규제인 등록규제 1만5269건 중 경제규제 1만1000여건 가운데 우선 올 연말까지 10%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임기내에 추가로 같은 건수만큼 줄인다는 방침이다.
감축 대상은 경제부처가 관리하는 6700여건, 사회부처 관리 3600여건, 질서안보 부처 700여건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까지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해 규제 폐지를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의 틀도 대폭 전환해 우선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 규제에 대해 올해까지 30%, 임기내 50%까지 일몰을 설정키로 했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동일비용 규제 감축(cost-in, cost-out)'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새로 도입하는 규제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규모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실시됐던 규제 총량제가 '건수 기준'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비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비용 기준에서 비용은 규제 도입으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직접비용'을 말하며 부처가 비용분석을 한 뒤 비용분석기구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거쳐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다만 위기상황 등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명, 안전관련규제,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의해 도입된 규제 등은 예외로 둔다는 방침이다.
부처에서 핵심·덩어리 규제 개선을 이뤄낼 경우에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 태스크포스에서 추진 중인 규제와 관련해 개선시 가중치를 부여해 감축 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 규제에 대한 등록 조치도 실시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미등록된 규제를 자진신고토록 하고 연말까지 국조실과 법제처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등록 규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실효화를 시키되 실효가 곤란한 경우 효력 상실 일몰을 설정키로 했다. 신고된 미등록 규제는 기존 규제와 마찬가지로 임기내 최소 20%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에 대한 처리 방침도 제시됐다. 정부는 향후 현장에서 건의된 규제개선과제 중 합리적인 제기 내용을 부처에서 불수용할 경우 해당 부처는 3개월내 해당 규제가 존치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토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해당 부처에서 소명한 이유가 타당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 정보와 관련된 소통창구도 일원화하기 위해 모든 규제 정보와 규제 애로·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오는 4월까지 개편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수현 기자 smgh86@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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