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공공기관 간부 재산등록 확대 추진"

    정당/국회 / 박기성 / 2014-03-23 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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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공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지방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2일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직무의 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재산등록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직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업무집행의 공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실이 작성한 '임직원 감사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임직원 53명으로 나타났으며, 원전비리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6월 중순,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송 모 씨의 자택 등에서 6억원에 달하는 돈뭉치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의 2급 이상 또는 부장급 이상의 직원을 비롯해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직원들은 재산등록 의무가 적용이 된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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