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앞으로는 부모의 친권남용 및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을 정지·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내 기간동안 부모의 친권이 정지된다.
아울러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거부나 의무교육 거부 등의 특정 사안에 대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특정 범위(행위)에 한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청구권도 검사 및 자녀의 친족으로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학대당하는 자녀 본인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친권상실은 친권정지·제한 등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고하도록 하는 등 친권남용 정도에 따라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부양의무는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친권제한 및 정지제도가 도입되면 필요 최소한의 친권제한이 가능하게 되고 국가가 아동의 복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친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정도에 따라 국가가 필요최소한으로 친권을 제한하면서 후견인을 통한 효율적인 아동 보호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나 부모의 친권 부당행사에 대해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입해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친권상실은 최소화함으로써 온전한 가족관계의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내 기간동안 부모의 친권이 정지된다.
아울러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거부나 의무교육 거부 등의 특정 사안에 대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특정 범위(행위)에 한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청구권도 검사 및 자녀의 친족으로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학대당하는 자녀 본인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친권상실은 친권정지·제한 등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고하도록 하는 등 친권남용 정도에 따라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부양의무는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친권제한 및 정지제도가 도입되면 필요 최소한의 친권제한이 가능하게 되고 국가가 아동의 복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친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정도에 따라 국가가 필요최소한으로 친권을 제한하면서 후견인을 통한 효율적인 아동 보호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나 부모의 친권 부당행사에 대해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입해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친권상실은 최소화함으로써 온전한 가족관계의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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