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 8만가구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가구가 공급(준공·입주기준)될 예정이다.
이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가구(영구 1000가구·국민임대 2만1000가구·공공임대 2만8000가구), 매입임대 1만3000가구(기존주택 1만·재건축등 3000가구), 전세임대 2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올해 사업승인 2만6000가구 중 3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시범지구 중 서울 가좌(2013년 12월 사업승인), 오류(2월 사업승인)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620가구)과 하남 미사(1401가구)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도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3일 투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선 노량진(547가구), 천안 두정(1135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조건(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 등)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도 완화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 규제도 완화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가구(영구 1000가구·국민임대 2만1000가구·공공임대 2만8000가구), 매입임대 1만3000가구(기존주택 1만·재건축등 3000가구), 전세임대 2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올해 사업승인 2만6000가구 중 3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시범지구 중 서울 가좌(2013년 12월 사업승인), 오류(2월 사업승인)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620가구)과 하남 미사(1401가구)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도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3일 투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선 노량진(547가구), 천안 두정(1135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조건(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 등)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도 완화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 규제도 완화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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