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사복경찰이 차량 안에서 캠코더로 집회 현장에 있는 일반시민을 채증하길래 "불법 아니냐?", "이름과 소속을 밝혀라"고 요구했지만 밝히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범위 등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채증활동 범위·방법·자료관리 기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을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해석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과 집회참가자의 초상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의 채증활동범위를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증방법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복경찰의 비공개적인 채증활동에 대한 적정성 감시가 어렵고, 경찰이 개인 휴대폰 등 정식 등록된 채증장비가 아닌 것으로 채증활동을 할 경우, 해당 자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채증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인권위는 "채증자료의 수집·사용·보관·폐기와 관련해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증자료 관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범위 등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채증활동 범위·방법·자료관리 기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을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해석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과 집회참가자의 초상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의 채증활동범위를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증방법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복경찰의 비공개적인 채증활동에 대한 적정성 감시가 어렵고, 경찰이 개인 휴대폰 등 정식 등록된 채증장비가 아닌 것으로 채증활동을 할 경우, 해당 자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채증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인권위는 "채증자료의 수집·사용·보관·폐기와 관련해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증자료 관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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