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복지부→여가부 이관 추진

    정당/국회 / 이대우 기자 / 2014-04-16 14: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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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 안행위 논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칠곡, 울산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가정내 아동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16일 "내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만 18세 미만)과 청소년(9∼24세)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돼 있다. 또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정책이 분산 추진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현재 아동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정책의 중복·분산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의료 민영화 등 대형 이슈로 인해 아동 정책은 우선 순위가 낮은 실정으로 아동학대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할 경우 기준연령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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