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가 오는 21일부터 저소득층 주민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용인시는 전세임대주택 85호를 배정 받았다.
신청자격은 지난 4월10일 기준 지역내 주소지가 등재되고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에 해당한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255만1400원)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구 510만2802원)인 가구이며, 2순위자 모집은 1순위자 미달시 시행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지원 한도액은 7500만원이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 보증금은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납부하며 매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오는 25일까지 5일간 1순위자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1순위자 미달시 오는 28일부터 2순위자를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1588-0466) 혹은 용인시 복지정책과(031-324-3854)나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용인시는 전세임대주택 85호를 배정 받았다.
신청자격은 지난 4월10일 기준 지역내 주소지가 등재되고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에 해당한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255만1400원)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구 510만2802원)인 가구이며, 2순위자 모집은 1순위자 미달시 시행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지원 한도액은 7500만원이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 보증금은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납부하며 매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오는 25일까지 5일간 1순위자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1순위자 미달시 오는 28일부터 2순위자를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1588-0466) 혹은 용인시 복지정책과(031-324-3854)나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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