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산 해운대 등 6개 지역의 별장·콘도 등 휴양시설을 구입한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인천 영종·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자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이 내용을 법무부·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도, 부산 해운대 등 6개 지역의 별장·콘도 등 휴양시설을 매입한 외국인들에게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도,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전남 여수, 강원 평창 등은 5억원 이상의 휴양시설을 매입했을 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인천 영종·청라지구와 부산 해운대는 7억원 이상을 매입했을 때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활성화되면 기존에 미분양아파트가 많았던 인천 영종지구 등 경자구역의 주택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폐지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26.2%에 그쳤던 60㎡ 미만의 소형 주택 공급비율은 2011년 42.6%, 2012년 41.2%, 지난해 39.2%로 물량이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주택재건축사업 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규정 폐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4.1 대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자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이 내용을 법무부·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도, 부산 해운대 등 6개 지역의 별장·콘도 등 휴양시설을 매입한 외국인들에게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도,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전남 여수, 강원 평창 등은 5억원 이상의 휴양시설을 매입했을 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인천 영종·청라지구와 부산 해운대는 7억원 이상을 매입했을 때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활성화되면 기존에 미분양아파트가 많았던 인천 영종지구 등 경자구역의 주택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폐지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26.2%에 그쳤던 60㎡ 미만의 소형 주택 공급비율은 2011년 42.6%, 2012년 41.2%, 지난해 39.2%로 물량이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주택재건축사업 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규정 폐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4.1 대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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