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고 / 김선태 / 2014-04-20 1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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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있는 ‘아동학대’의 개념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보호자 포함)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을 총칭한다.

    최근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이슈화 됨에 따라 아동 보호에 취약한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두 아동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할 유효적절한 수단이나 예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총체적인 부실 상황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두 아동의 죽음을 막지 못한 수많은 관련 기관과 해당 부처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도 달라져야 하며,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앞 다투어 보도하는 언론사들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었는지도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모든 관련 기관들, 나아가 2차 피해를 가하는 일부 언론들의 과열 취재, 그리고 아동의 인권과 복지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 전반이 뼈저리게 자신의 책임을 자성해야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모든 가정폭력을 한 가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봐야 하고, 그 어떤 폭력도 거부되어야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체벌은 폭력이고 범죄이다.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고 ‘개별적인 존재’이기에 부모라고 해서, 스승이라고 해서 아이에게 체벌을 할 자격은 없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바로 신고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신고할 때에는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등이 요구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5조 3항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1577-1391(아동보호전문기관ㆍhttp://korea1391.org)이나 129(보건복지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로써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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