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는 테러행위

    기고 / 천종하 / 2014-04-27 1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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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서 112종합상황실
    ▲ 천종하
    사람들은 범죄를 목격하거나 누군가와 시비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112로 신고한다. 그만큼 112는 현재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휴대폰,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가 발전하고 예년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하였지만 허위 및 장난전화로 인한 신고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얼마 전 서울 영등포역에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20여대, 방범순찰대, 112타격대를 즉시 출동시켰고, 그 밖에도 수도방위사령부, 철도경찰, 영등포구청 등 관계 기관들도 가용인력 등 수백여명을 동원했다.

    경찰은 폭파 위협범을 검거하기 위해 CCTV자료 분석 및 공중전화 지문감식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21시경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하였는데 결과는 취객에 의한 화풀이 장난전화로 밝혀져 많은이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허위ㆍ장난신고가 하루 평균 870여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하지만 대부분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5년 동안 허위ㆍ장난신고로 처벌된 경우는 약 15% 정도라고 한다.

    허위ㆍ장난신고에 대한 처벌이 약한 우리와는 달리 미국유럽 등 해외에선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중범죄로 취급하여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받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911은 징역 1년 이상 3년형 이하 또는 최대 2만5000달러(약 2825만원)의 벌금형에, 영국의 999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각 국가가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우리 형법도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도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처벌이 강화되었고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늘려가고 있다.

    112는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전화다.
    112허위신고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긴급신고에 출동해야할 경찰력을 낭비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에 앞서 나와 내 가족이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절대로 허위ㆍ장난신고를 금지토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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