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위반 사업자 형사처벌규정 과태료로 전환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과태료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주택기금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다.
이에따라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임대주택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동투자협약 규모는 약 14조원이다.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오는 6월부터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되면 LH의 10년 공공임대 착공물량(2014~2017년)이 당초 2만6000호에서 5만호로 두배가량 확대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 임대사업도 활성화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금은 2013년 4월1일 이후 매입한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개정 법안은 2013년 3월31일 이전 매입한 주택에도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초 임대료 주변시세 이하로 제한 ▲연 5% 이하로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과도한 법적용이 소규모 민간 임대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과태료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주택기금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다.
이에따라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임대주택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동투자협약 규모는 약 14조원이다.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오는 6월부터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되면 LH의 10년 공공임대 착공물량(2014~2017년)이 당초 2만6000호에서 5만호로 두배가량 확대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 임대사업도 활성화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금은 2013년 4월1일 이후 매입한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개정 법안은 2013년 3월31일 이전 매입한 주택에도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초 임대료 주변시세 이하로 제한 ▲연 5% 이하로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과도한 법적용이 소규모 민간 임대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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