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에 '아동영향평가' 첫 도입

    복지 / 서예진 / 2014-05-13 1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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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제정 조례안 구의회 통과… 아동권리 모니터링등 추진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지난 9일 제2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대한 조례’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전국 자치단체 중 ‘아동영향평가 조례’가 있는 유일한 자치구가 돼 아동 관련 정책, 법령, 사업에 대한 체계적 점검 과정을 마련하게 됐다.

    아동영향평가란 정책, 법안 또는 행정적인 서비스의 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러한 정책이나 법안 및 행정서비스가 아동권리협약 이행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에게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아동영향평가 계획수립과 실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아동권리지킴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통해 아동관련 정책, 법령등에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각종 구정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때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구는 2011년부터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이해하고 발달·생존·보호·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 전담조직 신설 등의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2013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아동친화도시의 지속과 정착, 아동이 권리주체가 되는 구를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에 이어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아동권리 모니터링단(가칭 어린이 아동권리지킴이)’의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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