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감사원이 오는 14일부터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국가사무 위탁기관 5곳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를 감사한다.
감사대상은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 3곳과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국가사무 수탁기관 2곳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50여명의 인력을 투입,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구조활동 등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 본다.
이는 앞서 안행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집계와 구조상황에 자꾸 번복, 혼선을 빚은 이유를 들여다 보거나 해경의 시차별 조치상황과 헬기·경비정 등을 통한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 연안여객선 운송사업과 관련해 선박 도입부터 개조 및 입·출항 허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과정의 업무태만 및 비위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책 등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활동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출석·답변 및 자료요구 등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오는 6월 중 전부처 국가사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안전 등과 관련한 분야 중 비리 소지가 있거나 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선정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다.
세월호의 경우 선박 안전관리 및 주무부처 감독 업무를 한국선급 등 국가사무 수탁기관이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를 정확히 들여다 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이미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민간 위탁사무 및 수탁기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및 전산자료를 통한 분석에 나선 상태다.
감사대상은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 3곳과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국가사무 수탁기관 2곳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50여명의 인력을 투입,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구조활동 등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 본다.
이는 앞서 안행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집계와 구조상황에 자꾸 번복, 혼선을 빚은 이유를 들여다 보거나 해경의 시차별 조치상황과 헬기·경비정 등을 통한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 연안여객선 운송사업과 관련해 선박 도입부터 개조 및 입·출항 허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과정의 업무태만 및 비위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책 등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활동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출석·답변 및 자료요구 등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오는 6월 중 전부처 국가사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안전 등과 관련한 분야 중 비리 소지가 있거나 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선정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다.
세월호의 경우 선박 안전관리 및 주무부처 감독 업무를 한국선급 등 국가사무 수탁기관이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를 정확히 들여다 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이미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민간 위탁사무 및 수탁기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및 전산자료를 통한 분석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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