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 검사장 회의서 관련자 엄중 처벌등 논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위해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사정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9일 일선 검찰에 관피아 등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토록 특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를 직접하며 언급하며 민관 유착비리에 대한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대대적인 사정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결국 관피아들에 대한 민관유착 비리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기 위한 사정 조사로 보인다.
황 장관은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각종 부패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책임자 엄단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 발굴, 재발 방지대책에 반영토록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대형 인명사고 등을 야기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관련법상 처벌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 형량을 조정하는 등 엄중 처벌하는 쪽으로 보완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취업제한 기간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위해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사정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9일 일선 검찰에 관피아 등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토록 특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를 직접하며 언급하며 민관 유착비리에 대한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대대적인 사정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결국 관피아들에 대한 민관유착 비리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기 위한 사정 조사로 보인다.
황 장관은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각종 부패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책임자 엄단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 발굴, 재발 방지대책에 반영토록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대형 인명사고 등을 야기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관련법상 처벌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 형량을 조정하는 등 엄중 처벌하는 쪽으로 보완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취업제한 기간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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