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한구, 지방세수 4兆 확충법 발의

    정당/국회 / 박기성 / 2014-05-25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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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25일 지방재정 자체 수입을 5년간 4조원 가량 확충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관광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새로 물리고 그 과세대상을 카지노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상금을 제외한 금액의 10%,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로 정하게 된다. 이로써 향후 5년간(2014~2018년) 모두 2조2450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이란 게 이 의원의 예상이다.

    개정안에는 또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자원·관련시설·사업체 이용·입장 행위의 숙박료·입장료·사용료 등에 2%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5년간 총 1조9757억원의 지방세수가 확대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들을 통해 지방재정 자체수입 확보 등 세입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지방재정의 건전한 확충 수단인 만큼 국회에서의 조속하고 전폭적인 지지 속에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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