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정의당이 28일 특별검사 수사와 연계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인 정진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해 진상규명위원회와의 관계를 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세월호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 구성 시 국회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0명, 피해자 단체가 3명, 총 13인을 추천한다. 이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실지조사, 행정기관에의 자료제출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공무원 파견, 청문회 실시 등을 할 수 있다.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필요할 때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규명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두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정도를 고려해 보상금과 의료, 생활지원금을 지원토록 하는 피해 보상 대책도 포함됐다.
정의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인 정진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해 진상규명위원회와의 관계를 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세월호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 구성 시 국회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0명, 피해자 단체가 3명, 총 13인을 추천한다. 이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실지조사, 행정기관에의 자료제출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공무원 파견, 청문회 실시 등을 할 수 있다.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필요할 때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규명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두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정도를 고려해 보상금과 의료, 생활지원금을 지원토록 하는 피해 보상 대책도 포함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