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경로당·동 주민센터등 무더위 쉼터 지정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영등포구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오는 6~9월을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내 노약자,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영등포구의 쪽방촌 거주자는 600여명, 노숙자는 100여명이다. 이들은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능력이 떨어져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도 많다.
구는 이들이 여름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6~9월 4개월을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 ▲노인돌봄서비스 활동 강화 ▲무더위 쉼터 운영 ▲현장 순회전담팀 구성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쪽방촌 주민 중 방문건강관리 대상 가구로 등록된 494가구 중 장애인 등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를 강화한다. 폭염경보 등이 발령되면 주 1회 이상 해당 가구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인 1000여명에게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기존의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안부 전화도 주 3회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경로당, 복지관, 동 주민센터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가동하고 주민들의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순회전담팀은 2개조를 편성해 하루 1회 이상 거리를 순찰해 더위에 노출된 노약자, 노숙인들을 무더위 쉼터 등으로 이동시키고 환자는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사회복지과(02-2670-39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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