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사용료 인하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예은추모공원내 구립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전 사용신청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전 사용신청 자격기준이 지역내 만 75세 이상 기초노령 연금수급자에서 지역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또한 사전 사용신청 자격기준 완화와 함께 장사시설 5년 연장 사용료를 일반주민 기준 기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내렸으며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내렸다.
구 관계자는 ‘서대문구 추모의 집’ 신청자격 및 비용을 낮춤으로써 이용이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개인단’ 2676기, ‘부부단’ 324기 등 3000여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로 최초 15년 이용 후 5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해,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어르신청소년과(02-330-1786)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예은추모공원내 구립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전 사용신청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전 사용신청 자격기준이 지역내 만 75세 이상 기초노령 연금수급자에서 지역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또한 사전 사용신청 자격기준 완화와 함께 장사시설 5년 연장 사용료를 일반주민 기준 기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내렸으며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내렸다.
구 관계자는 ‘서대문구 추모의 집’ 신청자격 및 비용을 낮춤으로써 이용이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개인단’ 2676기, ‘부부단’ 324기 등 3000여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로 최초 15년 이용 후 5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해,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어르신청소년과(02-330-1786)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