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동작구가 지역내 장애인들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를 오는 7월18일까지 모집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34조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근거에 따른 것으로 지원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각장애 유형의 화면낭독 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 단말기 등 40종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독서보조기 등 12종 ▲청각언어장애 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 등 모두 68종이다.
구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개인부담금 20%)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에게는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홍보전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정보통신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서류평가와 방문상담 등을 실시해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 오는 8월14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홍보전산과(02-820-1249)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가격이 대부분 고가로 장애인이 자력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특성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34조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근거에 따른 것으로 지원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각장애 유형의 화면낭독 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 단말기 등 40종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독서보조기 등 12종 ▲청각언어장애 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 등 모두 68종이다.
구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개인부담금 20%)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에게는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홍보전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정보통신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서류평가와 방문상담 등을 실시해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 오는 8월14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홍보전산과(02-820-1249)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가격이 대부분 고가로 장애인이 자력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특성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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