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이 720명으로, 이 중 147명에게 413필지 44만1486㎡를 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수치며 지난해 말과 비교해 172명이나 증가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해 후손들이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조상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로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
또한 부부·부자 등의 관계일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 현황을 알 수 없으며, 이미 본인 또는 조상 소유였다가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시흥시의 경우 이달까지 720명 신청자 중 147명만이 재산현황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나머지 573명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조회 신청자 중 79.6%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청인 상당수가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려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자로, 이 때문에 민원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가 개인의 신용현황이나 재산권과 관련되는 법원의 증거 기능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민원신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수치며 지난해 말과 비교해 172명이나 증가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해 후손들이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조상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로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
또한 부부·부자 등의 관계일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 현황을 알 수 없으며, 이미 본인 또는 조상 소유였다가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시흥시의 경우 이달까지 720명 신청자 중 147명만이 재산현황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나머지 573명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조회 신청자 중 79.6%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청인 상당수가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려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자로, 이 때문에 민원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가 개인의 신용현황이나 재산권과 관련되는 법원의 증거 기능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민원신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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