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택가 소음' 최소화 온힘

    경인권 / 김철의 / 2014-06-30 17:32:42
    • 카카오톡 보내기
    아파트등 지난해 대비 민원건수 20.9%p 늘어나
    공사장·대형마켓등 기준치 이상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김철의 기자]경기 의정부시 환경관련 부서에 지난 6월 말까지 제기된 민원 중 공사장 등 생활주변 소음에 관한 민원 건수가 2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9%가 늘어난 것이다.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 주택가의 애완견 짖는 소리와 집단사육장의 개 짖는 소리가 참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골목 이곳저곳을 확성기를 사용해 장사를 하고 다니는 이동 상인들의 확성기 소리가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소음 진동 관리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다룰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 공사장 주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지 발생이 심하고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공사장과 대형마켓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고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화학약품 냄새와 식품제조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냄새를 억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의 도래로 주택가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에 대해서는 측정기기 등을 설치해 민원발생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설 공사장의 경우에도 소음진동 기준을 강력히 적용해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